연금 저축 꼭 들어야 할까요? 개인연금 연금 저축

개인 저축연금, 꼭 들어야 할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국가가 나서서 가입하게 하는 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 있어요
이를 개인연금이라고 해요. 그중 개인 연금저축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지만,
가입하면 세금공제와 같은 혜택이 있어요.
개인 연금의 특징과 혜택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노후를 차근차근 대비하면 좋아요

개인 연금저축, 무엇이 다를까?
개인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 두 상품은 가입처 부터 혜택까지 큰 차이가 있을수 있어요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연금저축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을 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줘요  단,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1.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
400만원까지만 세금 공제에 해당돼요.
추가로 퇴직 연금계좌(IRP)에 넣은 돈까지 합쳐 700만원(51세 이 상은 900만원)까지만 세금이 공제돼요(2022년 기 준).

2.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를수 있어요

  •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저축한 돈의 16.5%를 다시 돌려 받을수 있어용
  • 총급여가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저축한 돈의 13.2%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39세  씨가 철수가 600만원을 연금저축을 한다면, 400만원에 해당되 는 돈은 세금공제가 되어 400만원의 16.5% 총 66 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가능해요

저축한 돈으로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가입해 투 자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나온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에 따 라 세금을 내면 돼요.

4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더 넓어질수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형 개인연금(RP) 계좌에 넣은  돈 중 총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 돈을 낼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줘요. 하지만 저축한 돈으로 추후 연금을 받을 때에 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즉, 개인 연금저축은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주는’과세 이연’ 상품이라 할 수 있어요. 세율은 3.3%에서 5.5%로, 다른 세금에 비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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