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가입조건, 혜택,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기 전에 이전 정권에서 출시했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정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청년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사실상 2년간 50만 원씩 꾸준히 납입했다면 이자소득세 감면과 저축장려금, 은행 이자로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만큼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결국 청년희망적금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운영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았을 정도로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폐지와 2023년 운영방안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청년이 몰린 만큼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를 약속했지만, 8월 30일 금융위원회 2023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폐지하기로 결정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추가 가입이 불가능해진 만큼 미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기다려야 했으며, 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됨으로써 중복 가입의 여부 혹은 청년도약계좌로 변경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3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2023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예산은 기존 예산안대로 3,602억 원이 편성됐으며, 청년들의 저축 장려와 자산 관리를 위해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 여부와 이전 여부 등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할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저축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멀기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며, 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거나 재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권의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자세하게 발표되기 전에는 1억 계좌라고도 불렸으나,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됐고 1억이란 목돈도 절반인 5,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2023년 총 예산으로는 3,678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전 예상 예산안보다는 약 100 ~ 150억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만약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2년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준 중위 소득 180%는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80%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가구 소득 중위 180%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가구 소득 중위에 대한 계산 방법과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기준으로 월 40만 원 ~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혜택으로는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과 정부의 기여금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5년 만기를 채웠다면 약 5,000만 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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